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는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ㅠ 사고를 쳐서 조마조마하게 합의를 시도 중입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 관련 불벌죄 혐의에 대해 확실히 법적으로 합의만하면 수사 종결되는 거 맞는 거죠? ? 관련해서 질문 좀 정중히 드립니다 ... ;;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되고, 이미 기소됐어도 공소 기각됩니다.
대표적인 죄목은 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협박 정도고요.
주의할 점은 상해는 해당 안 됩니다. 폭행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수사가 종결되진 않고요.
합의서 작성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효력이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