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빚이 엄청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기한이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해요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포기서는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출 후 법원이 접수·확정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확인이나 제출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간 촉박하면 법원 민원 안내를 참고하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