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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막 뿌려대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3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어요. 직원들 주민번호, 통장사본까지 다 복사해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해놓고... 이런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에서 주민번호, 통장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관·열람하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 자료(사진, 문서 등)를 확보하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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