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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식 하나 여쭤볼게요.. 구공판 이란 무엇인가 요? 재판 가야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01
법학 상식 하나 여쭤볼게요.. 구공판 이란 무엇인가 요? 재판 가야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았대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라 법적으로 확실히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사안 맞는 거죠? 무엇인가 요 정확히 ;

답변 닷말풍선 1

  •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므로 무조건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넘긴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최종 형량을 선고받는 절차이고요. 조만간 집으로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이 날아오니 서류를 받으시면 30일 이내에 의견서부터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혼자서 말로 때우기에는당하기 무거운 사안이니 바로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재판 날짜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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