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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담 변호사 필요할까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담 변호사 필요할까요?
5년간 운영하던 카페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담 변호사를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정말 막막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