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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아 ... 부동산 전대가 뭐에요 ?? 혹 ...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8-10
형들아 ... 부동산 전대가 뭐에요 ?? 혹 ... 불법인가요?
임차인이 다시 방을 빌려준대서 조마조마하네요.. 집주인 동의 없는 부동산 전대는 법적으로 확실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사안 맞는 거죠? 혹 시나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무단 전대)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전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승인 없이 진행된 무단 전대의 경우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새로 들어온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서나 확실한 승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보증금 보호나 거주권 확보 측면에서 위험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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