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최근에 집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사실혼관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사실혼관계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확인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공동생활 증빙(공과금, 계약서, 통장 등), 진술서 등으로 사실혼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한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권 일부, 의료·연금 권리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한 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범위와 권리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