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세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했어요...
상속세 납부를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은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연체료는 얼마나 붙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납이나 연부연납 같은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나 소득·재산 상황 등이 심사 기준입니다.
연체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며, 물납은 부동산 등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