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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항소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5
1심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항소 절차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억울해서 항소하고 싶은데 행정소송항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없이는 어려운 건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소송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니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혼자서도 항소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절차와 주장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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