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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3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능력이 없어지셔서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후견인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제한사항은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의료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 서류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이 심사 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계약 체결, 금융거래 등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후견인의 재량으로 제한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재산이나 계약은 법원 승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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