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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이 노래 가사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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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이 노래 가사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나요?
구전 가요인데 가사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 있어서 조마조마하네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라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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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라는 구전 가요나 표현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곧바로 법적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맥락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문구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다만, 특정한 업무 공간이나 고의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한 구전 가요의 가사 자체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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