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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는데 성립요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5-09-19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다가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어요. 그냥 큰소리로 말다툼한 것뿐인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폭행·협박, 문서 위조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말다툼으로 불쾌감을 준 정도만으로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 진행에 지장을 주었는지와 고의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이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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