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려고 해요.
유언장양식이 정해진 게 있나요? 손으로 써야 하는 건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 건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유언장은 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자필유언은 손으로 전부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날짜·서명·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증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보관해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작성일, 서명, 명확한 내용을 갖추고,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이나 공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