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아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월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남편 소득이나 제 소득 변화가 있으면 조정도 가능한 건지...
양육비 산정할 때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공지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기본액을 정해요.
월 80만원이 나왔다면 기준표 계산상 큰 무리는 없지만, 실제 결정은 부모 각각의 소득·자산·양육 방식·자녀 특별비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쪽 소득이 크게 변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증감이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지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생활 여건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