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카드 연체로 채권 추심 중인데 신속 채무 조정 신청하면 추심 멈추나요? 조마조마하게 상담 센터 가려 합니다.. ㅠ 특정 카드사인 현대 소속 카드 의 채권 관련 추심 독촉이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협약상 신속 하게 채무 관련 조정 접수 시 중단되는 거 맞는 거죠? ? 가압류 서류 이미 보냈다고 하는데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
답변 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현대카드를 포함한 모든 협약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과 독촉 전화가 법적 협약에 따라 즉시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복위에서 각 금융기관에 접수 통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 같은 법적 조치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다만 이미 법원에 가압류 서류가 접수되어 완전히 처리가 끝난 상태라면 신속채무조정 신청만으로 이미 걸린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므로,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복위 상담을 받아 접수증을 확보하시는 것이 추심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