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 연체로 차 회수 하러 온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주차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ㅠ 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이 밀려 확실히 법적으로 차량 회수 자격의 압류 조치가 들어오는 사안 맞는 거죠? ? 강제로 견인해 가는지 어떻게 대응 해야 막을 수 있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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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을 때 금융회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압류 및 법원 경매 등)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회수해 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채권자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서 없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차를 가져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계약서 대장상에 연체 시 차량을 자진 인도한다는 조항에 사전에 동의하셨거나, 금융회사가 법원의 인도명령 및 압류 절차를 밟아 정식 집행관을 동반해 견인하는 정황이라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강제 회수를 막고 싶으시다면 무작정 차 주차 위치를 옮기며 숨기기보다는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담당 추심원에게 연락하셔서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상환하며 변제 의지를 보이고 기한 유예를 조율하시는 편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