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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에서 사기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주식 추천방에 가입해서 5천만원 손해를 봤어요ㅠ 처음에는 수익이 나더니 나중에는 계속 손실만... 알고보니 주식리딩사기였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이나 입금 증거는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경우, 법적으로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투자사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입금 증거, 리딩방 운영자의 계좌 내역 등은 형사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투자자 보호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 금융범죄수사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지고, 전문 변호사(금융·증권 분야)와 상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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