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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은행 대출 연체되면 진짜 직장으로 전화하거나 추심 하러 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7-27
저축 은행 대출 연체되면 진짜 직장으로 전화하거나 추심 하러 오나요? ㅠ
조마조마하게 출근하는데 동료들이 알까봐 잠이 안 오네요.. ㅠ 2금융권인 저축 관련 은행에서 연체 시에 법적으로 확실히 제 직장에 연락하거나 방문 추심을하는 행위가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불법 추심 기준이 뭔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하면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직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자택·직장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 독촉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직장 연락이나 방문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연체자라도 동료들에게 빚 사실을 소문내거나 하루에 수십 번씩 협박성 전화를 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를 넘는 추심이 온다면 녹음 등 증거를 남겨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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