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 취소될까봐 걱정이에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인가요? 0.08% 정도 나왔는데...
면허정지와 취소의 차이점도 궁금하고, 취소되면 언제부터 재취득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0.03~0.08%면 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만 금지되고, 취소는 면허가 아예 말소되어 재취득을 위해 취소 기간 종료 후 시험과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취소 후 재취득 가능 시점은 보통 6개월~1년이며, 초범·합의 여부 등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감경 신청으로 일부 단축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