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농지를 상속받으려고 해요.
토지 상속서류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상속증명서 외에 또 뭐가 있는지...
농지는 일반 토지와 상속 절차가 다른 건지,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농지 상속 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또는 상속인 모두 동의 서류),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농지법상 상속 시에도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농사 가능 여부 등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를 직접 매매·양도하려면 별도로 농지법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속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법무사 상담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