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 소송을 하려고 해요.
민사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지대, 변호사비, 기타 비용까지...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지, 패소하면 제가 다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민사소송비용은 법원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합니다.
5천만 원 정도라면 인지대는 수십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천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승소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을 명할 수 있고, 패소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전략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