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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어요

등록일 | 2025-09-25
30일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요. 해고예고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로도 대부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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