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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30
공무원이면서 부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문제될까봐 걱정돼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겸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특히 제한됩니다.
    위반 시 징계 처분인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직무 관련 부정이익 수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험합니다.
    현재 하시는 부업은 소속 인사과에 즉시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고 내부규정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며 불확실하면 법률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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