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상속포기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 건가요? 법원 수수료 말고 다른 비용도 있는 건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가정법원 인지대 약 1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없으며,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확인서류, 사망증명서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고 실수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