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항고하고 싶어요.
형사항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처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하는 건지...
항고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형사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사건 번호, 불기소 처분 내용, 항고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작성하며,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며, 등기우편이나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