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어요.
가석방 심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형기의 몇 분의 몇을 채워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승인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답변 1
가석방은 일반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범죄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 또는 친족, 변호사 등이 교정기관에 가석방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정당국이 범죄 성격, 수형태도, 사회적 위험성 등을 검토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승인 확률은 범죄 경중, 수형태도, 모범수 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모범수이거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