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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처벌불원서 써달라고 하네요

등록일 | 2025-09-23
폭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해요. 처벌불원서를 쓰면 정말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작성해야 하는지... 합의금 받고 나서 써도 되는 건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제출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됩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에도 일정 조건에서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미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경찰서나 검찰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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