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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당했는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0-01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했는데 돈만 받고 잠수탔어요ㅠ 인터넷사기 신고는 사이버경찰청에 하는 건가요? 신고하면 실제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건지... 피해금액이 100만원 정도인데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사기 피해는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 고소로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신고할 때는 입금 영수증, 계좌번호, 판매자 연락기록, 상품페이지 캡처 등 증거를 모아 제출하면 수사와 계좌추적에 유리합니다.
    피해금액 100만원이면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입금 후 피의자가 이미 인출하거나 자금이 분산된 경우 어려움이 있어 신속히 경찰 신고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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