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세금 체납액 체납소멸 시효 완성됐나요? 10년 전에 밀린 세금이 있는데 그동안 독촉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체납소멸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중간에 납부고지서 받으면 중단되는 건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고지서 발송 등으로 세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5~10년(세목별 차이)이 지나면 완성되지만, 그 동안 독촉장·압류·납부고지·체납처분 예고 등 징수행위가 1회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되어 그날부터 다시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국세 소멸시효 완성 신청(진정)’을 제출해 체납·독촉·압류 이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인정되면 체납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