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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언상속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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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유언상속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으로 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상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증인이 필요한 건지, 공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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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 서명 있어야 유효합니다.
증인 필요 없습니다. 공증도 필수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의 제기하면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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