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제 돈을 다 갚았어요.
압류통장해지방법을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빨리 해결될까요?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답변 1
이미 빚을 다 갚았다면 압류 해제는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법원에 직접 압류 해지(가압류·가처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판결문·합의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