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혼후공무원연금 분할이 가능한가요?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 방법이 다른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미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이혼 후에도 공무원연금 분할은 가능하며,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분할 비율과 방법은 법원 판결, 협의서, 이혼 당시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어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이혼확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계좌와 별도로 분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