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소유권이전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등록세나 취득세 말고 순수한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대체로 20만~5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규모, 거래가액, 등기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무사 선택 시 등기 경험, 전문성, 후기, 수수료 투명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등기만 처리해주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