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해서 이혼 신청했는데 바로 안 된다고 해요.
이혼 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녀가 있으면 더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답변 1
협의이혼 신청 시 부부 중 한쪽이 30세 이상 또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30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려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이혼신청서를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