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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소 중 기망행위가 뭔가요?

등록일 | 2025-09-24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기망행위라는 말을 자꾸 들어요. 기망행위가 정확히 뭔가요?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어떤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정되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처분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거짓말과 달리 실제로 상대가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속임수여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재산상 처분 피해 발생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특히 고의로 속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 거짓말이나 오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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