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법적인 데시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 천장이 울릴 지경입니다.. ㅠ 관리소에 말해도 그때뿐이고 ;; 법적으로 층간 소음 이라 인정되는 주간/야간 데시벨 기준이 따로 있는 게 맞나요? ㅠ 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공식적인 측정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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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06~22시)은 43데시벨, 야간(22~06시)은 38데시벨이 기준입니다. 이 이상이면 법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고요.
공식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측정해줍니다. 측정 기록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분쟁 조정 신청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고요. 소송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