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했는데 포상금 같은 거 주나요? 매일 집 앞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애들 통학길이 너무 위험하네요.. 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 원래 이런 공익 신고는 별도의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게 맞나요? ㅠ 과태료 처분 결과라도 확실히 피드백 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포상금 없습니다. 공익 신고라서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되고, 처리 결과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고요.(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