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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토지보상법시행 규칙상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도로 건설 때문에 농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훨씬 적어요. 토지보상법시행 규칙에서 정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지,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공사로 농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재감정 요청이나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감정평가 자료와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하므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대응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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