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집 살 때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증여세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에게서 받는 경우와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가 다른가요?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기준 1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가 10년 기준 6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이전 증여가 10년 이상 지났다면 새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