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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재산추적 방법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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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렸어요. 재산추적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 재산조회 같은 걸 해주는 건지...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도 찾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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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산조회·금융거래조회(법원 통한 사실조회·금융기관 조회)와 압류·가압류(채권·재산 보전) 신청으로 계좌·등기·차량·국세자료 등으로 재산을 추적·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명의신탁·은닉 정황(이체 내역, 등기 이전일, 통화·메시지 기록 등)을 모아 채권자취소권(부당이전취소) 소송이나 재산회복 가처분을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하니 계약서·계좌이체내역·영수증·통신기록 등 증거를 보관하고 채권집행·민사집행 경험 있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가압류·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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