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분할 약정서상 보증인 피보증인 친구가 친구의 아버지 보증을 섰다가
친구의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서 본인이 채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진흥원에서 받은 채무분할상환 약정서에는
채무자가 친구이름으로 되어있고 피보증인이라는데
돈을 빌린사람이 친구 아버지인건가요 친구인건가요?
답변 1
친구 상황이 복잡하네요. 서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채무분할상환 약정서에 채무자가 친구 이름이면 친구가 빌린 겁니다. 피보증인은 보증 선 사람을 말하는데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보통은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고 보증인이 그 빚을 보증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버지 보증 섰다면 채무자는 아버지고 보증인이 친구여야 정상입니다.근데 약정서에 채무자가 친구면 친구 명의로 대출받았거나 보증 채무가 친구한테 이전된 겁니다. 아버지 빚을 친구가 떠안은 상황일 수 있고요.피보증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진흥원 서류라면 정확한 내용 확인해야 하고요.친구한테 약정서 전체 내용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채무 금액이랑 채무자, 보증인 관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돈 빌려주기 전에 법률 검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확인하고 빌려줘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