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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팔면서 주택임대사업자양도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23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복잡해요. 주택임대사업자양도세 계산이 일반 양도세와 어떻게 다른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절세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 인정 범위도 궁금하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는 일반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등록 혜택, 감가상각 비용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감가상각과 필요경비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며, 양도세 신고 시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어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으로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양도 시점, 장기보유 여부, 필요경비 계산 등을 최적화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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