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복잡해요.
주택임대사업자양도세 계산이 일반 양도세와 어떻게 다른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절세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 인정 범위도 궁금하고요.
답변 1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는 일반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등록 혜택, 감가상각 비용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감가상각과 필요경비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며, 양도세 신고 시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어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으로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양도 시점, 장기보유 여부, 필요경비 계산 등을 최적화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