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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빵 맞아서 유리창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앞 차에 보상 청구 되나요?

등록일 | 2026-04-16
고속도로에서 돌빵 맞아서 유리창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앞 차에 보상 청구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더니 돌빵 피해를 봤습니다.. ㅠ 유리창 부위 파손이 심해서 아예 갈아야 관련하는 상황인데 ;; 확실히 블랙박스에 낙하물 증거가 있으면 앞 차주에게 법적으로 수리비 청구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앞 차에서 돌이 떨어진 게 블랙박스에 명확히 찍혔다면 낙하물 방지 의무 위반으로 앞 차주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닥에 떨어진 돌이 튄 거라면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법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점인데요. 영상에서 돌이 차체에서 직접 떨어지는 장면이 확보되어야 승산이 있으니 영상을 아주 꼼꼼하게 돌려보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 요청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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