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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인데 학교에서 제 직종과 상관없는 일을 시켜서 업무 분장 조정 요청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01
교육 공무직인데 학교에서 제 직종과 상관없는 일을 시켜서 업무 분장 조정 요청해도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출근하는데 제가 공무직 신분임에도 자꾸 허드렛일만 시키네요.. ㅠ 원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관련 분장 내용대로만 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맞는 거죠? ? 조정 관련 요청했다가 교장 선생님께 찍힐까봐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계약서상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 외 업무 거부 가능하고요.

    공무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 시키면 거부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리원 계약했는데 청소만 시키면 위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부 어려우면 교육청 민원실이나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고 업무 범위 벗어난 지시는 정중히 거부하세요. 불이익 주면 노동부 1350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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