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아 휴직 기간에도 정근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거죠?

등록일 | 2026-03-31
육아 휴직 기간에도 정근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거죠?
조마조마하게 복직 앞두고 수당 계산 중인데 헷갈려서요.. 육아 관련 휴직을 사용했을 때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정근 자격의 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거 법적으로 확실한 사안 맞는 거죠? ?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은 근무기간 포함됩니다. 정근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요.

    공무원, 일반 회사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하면 정근수당은 6년 기준으로 받는 거거든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