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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끝나기 몇 달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3-27
전세 계약 기간 끝나기 몇 달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이사 준비 중인데 집주인이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네요.. ㅠ 전세 관련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2개월 전에는 확실히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 법적으로 맞는 거죠? ? 문자나 녹취만 있어도 충분한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이 나갈 때는 사전 통보 의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 안 했을 때 자동 연장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2년 계약 만료되면 그냥 이사 가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돌려받으시려면 계약 만료일 맞춰서 집 비우시고 명도확인서 받으세요. 문자로 "○월 ○일 이사 간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할 수 있어서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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