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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병가 나 휴직 기간 중에 몰래 해외 여행 다녀오면 징계 사유인가요?

등록일 | 2026-03-27
공무원인데 병가 나 휴직 기간 중에 몰래 해외 여행 다녀오면 징계 사유인가요?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며 쉬고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해서 고민입니다.. ;; 공무원 신분으로 병가 관련 혹은 휴직 중일 때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복무규정상 해외 관련 여행을 가는 게 성실 의무 위반인 거 맞는 거죠? ? 걸리면 파면까지 당하는지 무서워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정 규정이라 법률 범위 밖입니다.

    병가나 휴직 중 해외여행은 징계 사유될 수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병가 중인데 해외여행 가는 게 적발되면 감봉이나 견책 받을 수 있고요.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나 복무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휴가 내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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