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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재산 가압류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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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싶어요.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담보 제공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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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로,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관계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통상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은 위임 비용 외에 담보 제공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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