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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누수 책임 집주인한테 있는지 법적 고민 요..

등록일 | 2026-07-15
비 올 때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누수 책임 집주인한테 있는지 법적 고민 요..
조마조마하게 걸레질하고 있는데 벽지가 다 젖어서 미치겠네요.. ㅠ 베란다 소속 창틀 부근의 누수 관련 하자는 법적으로 확실히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맞는 거죠? ? 자꾸 제 탓이라며 안 해준다는데 소송 관련 고민이 깊어 관련 질문 좀 정중히 드릴게요..

답변 닷말풍선 1

  • 비가 올 때 베란다 창틀이나 외벽을 통해 물이 새는 누수 하자는 전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수리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창틀 외부 실리콘 노후화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방치해 벽지가 상하거나 가구가 망가진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누수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물 자체 노후화로 인한 누수이므로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보수해 주셔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세입자가 살면서 직접 고장 낸 소모품인지'가 아니라 '외벽이나 창틀처럼 건물의 원래 구조부에서 발생한 노후 누수인지'이며,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 할 사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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