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사소송합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 도중에도 합의할 수 있는 건지...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나 소송 취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민사소송 중에도 합의는 가능하며, 법원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도중에도 합의서를 제출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채권 포기 여부,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명·날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 취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종료되고, 합의 내용은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